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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신청 6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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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지원금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신청 60만명 넘었다.

고용안정지원금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신청 60만명 넘었다.

2주 만에 61만 명 신청을 넘어선 숫자를 보였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일 만에 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61만 3천 5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접수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안정지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접수

다음 달 1일부터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예상 인원
노동부가 추산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114만 명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언제 지급되나? 받은 사람은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안정지원금 신청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의 소득 또는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지난해 3월, 4월, 12월, 지난 1월 가운데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자 조건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매달 5일 이상이거나 석 달 동안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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