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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39만명 2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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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39만명 2조원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을 3주동안 이행한 가운데 약 39만개사에 2조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지난달 19일부터 3주 동안 약 42만개사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6시 기준 약 39만개사에 2조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 39만명 2조원 지급

선지급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9%, 32만4709개사) ▲유흥시설(6.1%, 2만3875개사) ▲실내체육시설(4.8%, 1만8634개사) ▲노래연습장(4.8%, 1만8598개사) 순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 당장 신청하기



연령별로는 ▲50대(31.3%, 12만2579개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60대 이상(24.7%, 9만6576개사) ▲40대(24.4%, 9만5585개사)가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상 39만명 2조원 지급

이번에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작 전 종료해야 한다. 이에 오는 9일 자정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자 11일 오후4시까지 약정을 완료해야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3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또 이번 선지급 대상 55만개사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2022년 1분기 선지급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39만명 2조원 지급

 

손실보상 39만명 2조원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9일 마감
    뉴시스2022-02-08 19:12:05
  • 손실보상 선지급금 39만명에 약 2조원 지급…내일 신청 마감
    연합뉴스2022-02-08 19:20:05
  • 중기부,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원 지급…9일 신청마감
    뉴스핌2022-02-08 19:46:04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손실보상금 2조원 지급 완료…39만개 회사
    뉴스12022-02-08 19:11:06
  • 손실보상 선지급, 39만개사에 2조 지급…9일 자정 신청 마감
    이투데이2022-02-08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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